‘20.3.17. 국회에서 의결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안이 ‘20.3.23.에 공포․시행되었고, ‘20.4.14에 시행령이 확정되었습니다.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그 중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% 세액공제제도가 있습니다.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인하액의 절반수준을 세액공제로 혜택을 주어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, 궁극적으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이 그 취지입니다. 세액공제의 요건과 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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