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년경과 채권의 대손처리

2년경과 채권의 대손처리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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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리큘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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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

(법령해석과-3424, 2020.10.26.)

 

2020.2.11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손사유에 "회수기일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"이 신설되었습니다.  

 

그런데, 2017년 이전 발생한 채권의 경우 본 개정법령의 시행 전인 2019년 이전에 2년이상 경과 되는데 이러한 채권들에 대하여도 본 개정법령이 적용되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제가 몇개월 전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신청하였습니다.  

 

지난 2020.10.26에 회신받은 예규에 따르면, 개정법령의 시행전에 2년이상 경과된 채권에 대하여도 2020년 부터 대손처리가 가능 하도록 답변 되었는데요,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강의로 구성하였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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