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
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
커리큘럼
12:49
설명
현재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처음 발생한 해에는 증가발생액 기준이 아닌 당기 발생액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라는 예규는 있으나 그 다음 해인 2차년도부터의 세액공제액 계산에 대한 해석은 명확하지 않아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고, 이에 대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설명하는 강의입니다.
강좌 후기